타이틀

HOME > NEWS > 부동산&건설

침수위험지구 공공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의무화

10일부터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원섭 기자   |   등록일 : 2015-06-09 11:24:20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앞으로 수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에 들어서는 공공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 공공건축물은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침수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하천의 범람 등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침수위험지구는 1천 146곳이다.

 

또한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난연 성능을 시험하거나 판정할 때 적용하는 심재 변형 기준도 강화된다. 복합자재 겉면의 철판 두께가 최소 0.5㎜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도 신설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하였다.

 

개정안은 30층이 넘는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에는 정전이 발생 시에도 피난공간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보나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3m 이상 튀어나온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심의를 착공 신고 전에 실시하되, 이 경우 구조심의에서 실제 건축을 위한 상세한 도면인 실시설계 도서를 점검하기 위해 신고일로부터 15일 안에 구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해 등 건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미리 막고 샌드위치패널 등의 화재안전 성능강화를 위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