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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로 된 3천㎡ 이상 공공건축물, 차양 설치 의무화

국토부, 29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시행

이상민 기자   |   등록일 : 2015-05-28 16: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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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벽을 유리로 만든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은 차양 등 햇빛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벽이 유리로 건축되어 냉방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와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BEMS: 건축에너지 점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 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실시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여 냉방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BEMS 시스템 구성도/자료=국토교통부]

 

연면적 3,000㎡ 이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문화·집회시설과 병원, 학교, 도서관 등의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도록 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전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건물 에너지 정보 공개 확대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등이 가능해져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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