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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특별건축구역 위치도(북촌 및 경복궁 서측 지역)/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 약 150만㎡를 21일(목)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은 각각 경복궁의 동측과 서측에 위치하여 조선시대부터 근대, 현재를 잇는 생활·문화사적 보고(寶庫)로서 경복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해 저층주거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 시내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12년 은평 한옥마을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완화되는 내용은 ▲대지의 조경기준(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 ▲일조권(건축법 제61조) ▲건폐율(건축법 제55조)로, 기존 건축법을 따랐을 때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부분들이다.
구분 | 지정 전 | 지정 후 |
대지의 조경 |
관목 등 한옥에 적용이 불합리한 조경 기준 |
⇒ 한옥과 어울리는 재료로 자유롭게 조경설계 가능 |
대지안의 공지 |
처마 끝선 기준 1m 이격 |
⇒ 외벽선 기준 1m 이격 |
일조권 |
정북방향 1.5m 이격 |
⇒ 정북방향 0.5m 이격 |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지구 건폐율 |
⇒ 당해 용도지역·지구 건폐율 + 10%p |
예컨대, 전통한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저층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은 기존 50%~60%에서 70%로 완화된다. 또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는 현행 규정상 1m로 되어 있지만 한옥은 외벽이 아닌 처마 끝선 기준이어서 처마길이 및 마당면적이 축소되는 등 왜곡된 형태의 한옥이 양산됐던 점을 고려해 외벽선 기준으로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건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옥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했던 현행 건축규제가 개선·완화돼 마당,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면서도 수선과 신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별건축구역에서 한옥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대상건축물의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등 내용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종로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5월 21일자 서울시보를 확인하거나 서울시 한옥조성과(02-2133-5578)로 문의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 주변 지역의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서울 도심의 작은 필지에서 기존의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한옥이 활성화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유자 입장에서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 주거지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옥과 한옥마을과 관련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