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심층취재

난개발 논란 속 제주 상가리 관광지 사업, 쟁점은?

강현선 기자   |   등록일 : 2015-04-27 17:09:24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상가리 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 부지/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평가심의 조건부 통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3번의 도전 끝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상가리 관광지 사업은 청봉인베스트먼트가 상가리 중산간 지역 36만 496㎡ 부지에 오는 2018년까지 사업비 1,500억 원을 투자해 콘도 등을 갖춘 한류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부지의 80% 이상이 해발 500m가 넘는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중간산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상가리 관광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날 심의에 참여한 위원 14명 가운데 8명이 ‘조건부 동의’, 3명이 ‘원안 동의’, 3명이 ‘재심의’를 각각 요구해 상가리 관광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청봉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5월과 11월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당시 제기된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 보호 방안으로, 대체 서식지의 면적을 기존 1만㎡에서 3만㎡로 늘려 말과 소를 방목한다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상가리 마을목장 측과는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최소한으로 개발해 목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안을 제출했다.

 

심의 통과 조건은 사업 부지에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의 개체군 유지에 필요한 최소 면적과 이들 곤충의 미소환경(우분)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생태연못 조성, 사업 부지 내 국공유지 소유권을 놓고 제주도와 지역주민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을 감안해 주민들과의 합의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공유지인 경우 상가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저류지 및 일부 시설물을 제외하고 방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환경평가심의는 통과했지만 사업은 불투명

상가리 관광지 사업이 지난해 5월 28일과 11월 28일 2번의 재심의 결정에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2013년 경관심의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를 받았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마저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의회 동의, 개발사업시행 승인, 건축허가 등 세 가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중산간 개발 불허’라는 대규모 개발 사업 가이드라인과 배치되고 있어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행은 원 지사가 약속한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2차례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히 해결되거나 보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하려 한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 지사가 지난해 7월 평화로와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으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상가리 관광지 사업 부지가 이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상가리 관광지 사업은 2010년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고 2011년부터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난해 발표된 개발 가이드라인에 저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내어 “이 개발사업은 중산간 경관과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두 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사업”이라며 “이번 심의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었으며, 원희룡 지사의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과도 거리가 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도 관계자가 심의회의에서 “원 지사의 가이드라인에 저촉되긴 하지만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투자를 권고한 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심의가 도의 주관적 판단에 좌지우지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연대회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과 개발사업 승인 권한을 가진 도가 이처럼 조건 없는 지지 입장을 가진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는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간정책회의 모습/자료=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주간정책회의에서 “작년 7월 선언했던 것처럼 중산간 지대 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특히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를 기준으로 한라산과 인접된 내부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며 “전임 도정에서 진행된 것들도 모두 이 방침의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의 논의와 결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청 소속 공직자들의 일부 발언이나 태도는 부적절하고 앞서 나간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투자자의 이익이나 행정의 신뢰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관련된 모든 부서와 도지사로서 어떤 정무적인 책임까지 다 얹어서 그리고 도민과 후세에게 책임을 진다는 그런 전제하에 종합적으로 도정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결론이 전제돼 있지 않았음에도 행정의 신뢰나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원지사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의 결론에 대해 짚어 볼 것이 많아 그대로 도의회에 넘기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충돌하는 3가지 가치 중 환경보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중심에 놓고 다른 가치들도 가급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