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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지형도면의 오류 사례(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일원)/자료=경기도]
경기도는 4월부터 국지도 및 일반지방도의 도로 및 접도구역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로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현재 경기도 내 지방도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실제 도로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실제 도로와 상이한 도로구역 지형도면의 오류, 여건 변화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불합리한 접도구역 설정 등으로 인해 도로변 토지 활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도로변 미보상 사유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불필요한 접도구역에 대한 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재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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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여건 변화로 도로기능 상실된 도로구역 사례(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자료=경기도]
이에 경기도는 올해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의 전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사업을 추진한다.
정비 대상 지방도 1,980㎞ 중 100㎞㎞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향후 5년간 198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로 사유재산 침해를 받아왔던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도로용지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 등 도민들에 대한 신뢰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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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접도구역 지정 사례(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189-7번지 일원)/자료=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