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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활성화 대책 개선 방안별 조치 필요사항/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제6차 국토정책위(’14.12.17)에서 확정했던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 없이 우선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1.30(금) 입법예고하였다. 위 표의 음영 부분은 이번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이며, 나머지 개선사항은 올 상반기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 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민간의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주된 용지비율도 완화되어 복합적 성격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관할구역 내 郡 지역은 제외), 충청권 13개 시·군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13개 시·군(세종시,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 청주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청원군,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등이다.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완화한다. 현재는 가용토지의 30∼50%는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30%로 완화하였다(지식기반형 30%, 산업교역형 40%, 관광레저형 50%→30%로 일원화).
이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는 한편,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완화(50%→30%)로 기존 골프장(6개)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