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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점 23곳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영해기점으로 이용되는 서격렬비도 등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달 26일 밝혔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이다. 우리나라에는 △내륙 3곳 △섬 20곳 등 총 23곳의 영해기점이 있으며 이 중 13곳이 무인도서이다. 이를 외국인이 매입할 경우 향후 영토·영해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해당 무인도에 대한 외국인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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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개 도서/자료=국토교통부]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호미곶(경북 포항), 1.5미이터암(부산 해운대), 생도(부산 영도), 간여암(전남 여수), 절명서(제주 추자), 소국흘도(전남 신안), 서격렬비도(충남 태안), 소령도(인천 옹진) 등 8개소이며, 총 153,152㎡이다. 이로써 영해기점 무인도서 13곳은 모두 외국인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서격렬비도는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한 해양영토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그동안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6일 고시 즉시 발효되었으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9㎢(△군사시설 6,092 △문화재 1,967 △생태·경관 284 △야생생물 보호 26)이 지정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기선 :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
- 통상기선 : 썰물때의 해안선(동해)
- 직선기선 : 외해로 돌출된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서해, 남해)
▲ 영해기점 : 직선기점의 기준점(23개 : 무인도서 13, 유인도 7, 내륙 3)
▲ 영해 :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 구역 영해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안전과 질서를 국내법으로 통제
▲ 접속수역 : 연안국이 자국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해양 공간. 외국선박에 대한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보건 및 범죄, 감시 등에 대한 연안국 권리
▲ 배타적 경제수역 : 외국선박의 어획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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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점/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