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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첨단 물류단지 추진 탄력 기대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3-12-18 1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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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20일부터 내년 117일까지 28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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