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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현재 임대료 대비 5% 이상 못 올려

경기도, 임차인 법적 권리·혜택 누리집 통해 적극 홍보

신중경 기자   |   등록일 : 2020-03-16 15: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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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신중경 기자]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거주기간이나 임대료 혜택 등 공적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가 임차인 법적 권리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콘텐츠를 구축해 등록임대주택 제도 및 관련 용어, 임차인 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접속은 경기도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면 된다.

또 도민들이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군에는 렌트홈 누리집에 부정확한 등록임대주택 정보의 수정과 임차인의 DB구축 등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최초 및 변경신고 시 맞춤형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가 제공하는 임차인의 권리 및 혜택을 살펴보면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청구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및 세제혜택 등에 따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도 관계자는 “상당수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관련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해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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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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