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정책브리핑]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고,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0,000㎡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하여 기부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며, '이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