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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휴식처 공개공지 ①

공개공지 정의

이동민 기자   |   등록일 : 2023-11-23 0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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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는 대지면적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의미한다.

  <출처 : 픽사베이>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간을 의미한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건축법에 따라 일정 용도와 규모를 가진 건축물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이 공개공지를 설치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 대상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을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2)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용도

규모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설치의무 면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 10,000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 30,000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0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설치 형식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1/4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은 5미터 이상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

 

(5)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공개공지는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행위 규제가 아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공개공지 의무 대상 건축물이거나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일정 면적 등(건축법이나 조례가 정한 면적 및 설치기준)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60)을 각각 1.2배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건축법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4).

 

또한 공개공지 설치의무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의무 대상 지역에서 법에 규정된 면적(5,000) 미만으로 건축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인센티브 1.2배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개공지를 자발적으로 설치했다 해도 일반인들이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 공개공지를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27조의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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