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는 대지면적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의미한다.
<출처 : 픽사베이>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간을 의미한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건축법」에 따라 일정 용도와 규모를 가진 건축물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이 공개공지를 설치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 대상지역
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을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2)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용도 | 규모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3) 설치의무 면적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10,000㎡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 30,000㎡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0㎡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설치 형식
①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1/4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②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③ 최소폭은 5미터 이상
④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⑤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⑥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
(5)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공개공지는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행위 규제가 아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공개공지 의무 대상 건축물이거나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일정 면적 등(「건축법」이나 조례가 정한 면적 및 설치기준)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0조)을 각각 1.2배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건축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
또한 공개공지 설치의무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의무 대상 지역에서 법에 규정된 면적(5,000㎡) 미만으로 건축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인센티브 1.2배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개공지를 자발적으로 설치했다 해도 일반인들이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 공개공지를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