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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달부터 시행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전역 운행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정현정 기자   |   등록일 : 2020-11-23 15: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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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23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다. 위 사항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내용<출처: 서울시 >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에도 과태료 10만원, 1일 1회 부과되며, 추가 위반 시에도 반복 단속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운행제한 인포그래픽<출처: 서울시>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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