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에도 과태료 10만원, 1일 1회 부과되며, 추가 위반 시에도 반복 단속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