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인프라

광주시,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동구 동명1지구, 서구 서창‧매월지구 등 10곳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10-29 13:11:53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광주광역시는 28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동구 동명1지구, 서구 서창‧매월지구, 남구 석정지구, 신장지구, 북구 장등지구, 광산구 동호1지구, 동호2지구, 두정1지구, 두정2지구를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10개 지구는 3611필지, 167만1381㎡이다. 시는 해당 사업지구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 측량을 통해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자치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1910~1918년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파악 후 지적도와 불일치한 경계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해소되며, 재산권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지적측량에 드는 비용도 감소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51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10월 현재 33개 사업지구를 완료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