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동구 동명1지구, 서구 서창‧매월지구 등 10곳
뉴스일자:2020-10-29 13:11:53
광주광역시는 28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동구 동명1지구, 서구 서창‧매월지구, 남구 석정지구, 신장지구, 북구 장등지구, 광산구 동호1지구, 동호2지구, 두정1지구, 두정2지구를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10개 지구는 3611필지, 167만1381㎡이다. 시는 해당 사업지구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 측량을 통해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자치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1910~1918년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파악 후 지적도와 불일치한 경계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해소되며, 재산권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지적측량에 드는 비용도 감소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51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10월 현재 33개 사업지구를 완료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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