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갭 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17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최근 부동산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하에서 서울 내 개발 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개발 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12.16대책 및 5.6공급대책 후속조치 등의 추진이다.
특히 정부는 갭 투자 차단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한다. 부동산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하고, 법인의 종부세 부담 인상,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을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