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전세대출 제한 강화"

법인 종부세 대폭 인상 등…10시 부동산 대책 상세내용 발표
뉴스일자:2020-06-17 09:51:17

 

▲서울 시내 전경<출처: Pixabay>

 

 

정부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갭 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17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최근 부동산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하에서 서울 내 개발 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개발 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12.16대책 및 5.6공급대책 후속조치 등의 추진이다

 

특히 정부는 갭 투자 차단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한다. 부동산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하고, 법인의 종부세 부담 인상,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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