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한정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3.0%(728만㎡) 증가한 248.7㎢(2억4867만㎡)이며, 전 국토면적(10만378㎢)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16일 국토부의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공시지가로 30조7758억 원이며, 전년 말 대비 2.9% 증가했다.
지난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후 2016년 증가율이 크게 둔화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적별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1억2981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다.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어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순이었다.
경기(208만㎡, 5.0%), 강원(112만㎡, 5.3%), 경남(87만㎡, 4.8%)등은 전년대비 증가, 충북(12만㎡, 0.9%) 등은 감소했다.
이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전년 대비 4.7%(730만㎡) 증가한 1억6365만㎡(65.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832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토지보유 #토지면적 #공시지가 #증여 #상속 #계속보유 #외국국적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