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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역전현상 정비

경기도, 도 소속 감정평가사 직접 검증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06-09 09: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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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은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는 이를 한 번에 개선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쉽게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게 된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5월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5492,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148824호 등 총 194316호의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이들 총 194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이런 1차 점검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개별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자문 요청을 할 경우 도가 직접 검증을 통해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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