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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약 2000억 추가 감면

도로·하천점용료, 공항 계류장 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감면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4-09 1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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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도심 도로/자료=urban114]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항공사 대상 각종 사용료 감면 및 조업사 지원,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등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

9일 국토교통부는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감면 △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이 주요 대책이다.

먼저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3개월 분)인 감면을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법·하천법 상·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 이를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

국토부는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해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 계류장 사용료도 면제된다.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 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운항 중지로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건의사항 청취·반영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 혼잡 감소에도 불구,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 약 1200억 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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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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