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정부가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친인척·특혜 채용 비리 182건 적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는데,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는 24건이었다. 특히 적발된 채용비리 중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으로 밝혀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월 간부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非)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3월 직원 자녀를 당초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했다가 같은 해 5월 자격 미달자임을 알면서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시켰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2017년 5월 용역업체 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본인 동생과 지인을 채용하도록 청탁했으며 채용된 동생과 지인이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적발됐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0월 임원 자녀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에서 2위였지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줘 1위로 최종 합격시켰고, 한국기계연구원은 2016년 4월 정규직 채용 시험에서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정부는 이들 기관을 포함해 총 31개 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주요 기관 가운데 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은 각 2건 적발됐다. 한국기계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전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건설관리공사, 부한항보안공사 등은 1건씩 적발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여주세종문화재단, 양평공사, 속초의료원, 홍천문화재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대구문화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부산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시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 등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채용 비리 적발과 관련해 징계요구가 이뤄진 기관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등 112곳(수사의뢰 대상 기관과 중복된 경우도 포함)에 달한다.
징계요구 대상 공공기관 50곳 가운데 부처별로 교육부 산하기관이 1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교통부(9곳), 보건복지부(4곳), 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3건) 순으로 많았다.
비리연루자 엄단, 친인척 특혜 채용 방지 등 개선대책
이에 정부는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 31곳은 수사 의뢰하고, 112곳은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이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13명(잠정)은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 55명(잠정)에 대해서도 구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채용비리 연루자를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형기준을 마련해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도 실시할 계획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계기가 된 이번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지난 2017년 10월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이뤄진 바 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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