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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19일부터 한시 면제

코로나19 치료 위한 파견 의료 인력도 통행료 면제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3-18 1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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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승객이 약 80%까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정해진 노선을 운행해야 하는 모든 고속도로 진입·진출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대구, 경북지역의 의료지원에 나선 의료인 차량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제기간은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은 적용토록 했다.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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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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