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부동산&건설

건설업계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방역강화, 공제조합 주관 특별 융자, 근로자 보호 등 추진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3-13 13:40:54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12일 평택소사벌 LH 건설현장에서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긴급 특별융자(금리 1.5% 내외)를 시행한다. 두 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부터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출 규모와 방법 등은 두 공제조합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공제 조합들은 계약 이행 보증, 공사 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3개 보증의 수수료 인하와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동의범위를 현재 선급금의 35%에서 17.5% 수준으로 낮춘다.

공사 중단 등 피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계약조정도 지원한다.

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각 공공기관들은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의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상황과 피해현황도 점검했다. 현장에서 소독활동, 종사자 마스크 및 보호구 착용, 열화상 카메라 운영 등 방역시스템을 직접 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건설현장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공사비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장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바 있다.

김 장관은 “공정 만회 등을 위한 무리한 공사는 금지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작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실도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세밀한 부분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업계 #코로나19 #공정만회 #건설공제조합 #방역강화 #공제조합 #특별융자 #근로자보호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