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한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 화재취약요건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건축허가-해체허가 일괄 신청 △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이 추가된다.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또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건축물 상부(슬래브)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건축물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은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기준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 등이 주 내용이다.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에는 점검자가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및 점검보고서 서식 등을 명시했다.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노후도 및 점검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점검대가 기준도 제시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법규·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 점검자가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훈련 과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보강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해 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강공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된 보강공법 이외의 다른 공법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이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시 해체계획서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을 해체공사 기간 전체에 걸쳐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이밖에 해체계획서 검토,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단계별 수행 업무 구체화와 적정 해체공사감리대가기준 마련, 감리원이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도 규정했다.
건축물 현황,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리자, 마감재, 피난안전·구조안전,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축설비·마감재 등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작성해야 할 주요 내용을 명시하는 등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15일까지(40일간)이고, 행정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20일간)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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