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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규모재생사업 약 70곳 선정

지난 2년간 운영 성과, 제도 발전사항 반영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3-02 1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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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공간 정선군 ‘마을호텔’/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을 4월말까지 선정하기로 하고 2일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총 100억 원을 활용해 약 7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145곳이 선정되었고, 그 중 32곳의 소규모재생사업지가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됐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거점공간·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H/W)과 재생학교 운영·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S/W)으로 나뉜다.

주민공동공간 조성(H/W) 사업은 △부산중구 ‘육아나눔터’(2018년 선정, 총사업비 3억 원) △정선군 ‘마을호텔’(2018년 선정, 총사업비 2억 원) △전주시 ‘마을공작소·활력충전소’(2018년 선정, 총사업비 2억 원) 등이다.

주민역량강화(S/W) 사업은 △청주시 ‘구룡축제’(2018년 선정, 총사업비 1억 원) △이천시 ‘중앙로 문화의거리 활성화’(2018년 선정, 총사업비 2억4000만 원) △문경시 ‘Play 점촌! Joy 문경!’(2018년 선정, 총사업비 3억1000만 원) 등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먼저, 신청 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자원·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지자체가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작성·신청하도록 하고, 주민의 필요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이 세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역량강화 청주시 ‘구룡축제’/자료=국토교통부]

또 사업 완료 이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대상·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소규모재생사업의 실효성 및 완성도를 높인다. 단순 미관정비 등 소모성 사업 또한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상·하반기 연 2회 선정하던 일정은 1회로 줄여 조기 선정하하고, 지자체의 사업준비 및 예산집행기간을 충분히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LH지원기구·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가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오는 4월6일까지 지자체 신청 접수 후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4월29일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규모재생사업과 같은 역량강화사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을 준비 중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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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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