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부동산&건설

합리적 분양가 책정, 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인하…발코니 확장부위별 기준 마련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2-27 16:04:24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지난 2005년 도입된 분양가 산정기준이 15년 만에 개선된다.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방식이 변경되고 초고층 건물의 건축비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산정기준이 그간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분야에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한 것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제도개선방안은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한 건축비 책정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이다.

먼저 기본형 건축비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그간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 정기적으로 반영한 결과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앞으로 수도권 2곳, 비수도권 2곳 전국 총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선정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기본모델을 구성할 방침이다.

또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공사비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하기로 했다.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이 된다. 

현행 기본형건축비 최고층수는 ‘36층이상’에서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해 적용된다.

건축가산비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공간 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에 대해 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를 일관성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발코니 확장비도 개선된다. 확장부위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수준 하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개선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3월1일 고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곳에 적용할 방침이다. 건축 가산비는 4월까지 개선 작업이 마무리 된다.

#아파트분양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발코니확장비 #건축가산비 #분양가책정 #분양가산정기준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