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K병원은 의료기기법상 인증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를 규제특례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실증 단계에서는 환자가 타고 있는 동안에는 환자 안전을 고려하여 의료인력이 동행하고 휠체어를 회수할 때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보관소로 이동하게 된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환자가 타고 있는 동안에도 의료인력 동행 없이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퍼스널 모빌리티(킥보드) 공유 벤처기업 S사는 세종시 1생활권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주행 금지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아름동에서 정부청사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며 교통체증에 불만이 있던 공무원 김진주씨는 앞으로 공유 킥보드를 통해 출퇴근을 해볼 생각이다.
[도시미래=한정구 기자]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내 규제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총 18개 기업(세종 7개, 부산 11개)을 선정, 우선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3억 원)을 지원했다.
올 상반기에는 18개 과제 모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되,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 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감도/자료=부산시]
먼저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고, 국토부 장관이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장의 검토를 받고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한다. 이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승인이 된 경우 4년 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 장은 사업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중인 만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부처별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 스마트시티 내 혁신서비스가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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