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부동산&건설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계약 2년 후에도 전매금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2-25 14:39:34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택촉법·공특법 시행령 개정사항)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택촉법·공특법 시행령 개정사항) △제재처분 업체 공급 제한 △특별설계 공모 방식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공급가격 이하 전매가 가능했다. 이를 악용해 계열사를 동원해 선점한 후 계열사 간 전매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해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PFV 전매 허용요건도 강화된다. PFV는 SPC의 일종으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식회사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했다. 그러나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전매제한 특례규정의 악용사례가 지적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해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후 민간의 제도 활용도 및 활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1년)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재처분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도 제한된다. 

지금까지 LH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주택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주택건설실적, 시공능력 등)만 검증해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 준수 등 사업자 건전성에 대한 별도 검증체계가 없었다.

이에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별설계 공모 방식 공급은 확대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용지는 원칙상 추첨으로 공급하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행태 등 추첨제 악용 가능성이 지적돼왔다.

이에 추첨제도 한계점 보완과 건축물 특화 및 우수설계 촉진 유도를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입지 및 공급여건이 양호하고,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페이퍼컴퍼니 #전매금지 #투기지역 #공동주택용지 #프로젝트금융투자 #PFV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