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리목적으로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불법영업 시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 위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동해 펜션사고 등 관련 안전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건축법을 개정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가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행강제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로 가중해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도 연 2회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매년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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