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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전국 단위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②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 통보·점검 주요 사례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2-07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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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조사에서 확인돼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 의심/자료=국토교통부]

# 20대 A씨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억5000만 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억5000만 원과 자기자금 1억 원으로 10억 원 상당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19년 6월 매수했다.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자료=국토교통부]

# B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 시세 대비 약 5억 원 낮은 약 12억 원에 2019년 10월 거래했다.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자료=국토교통부]

# C씨는 자기자금 거의 없이(약 5000만 원)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019년 8월 매수하면서 신용대출 약 1억5000만 원과 전세보증금 약 9억5000만 원을 포함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억5000만 원 2019년 8월 차용했다.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점검 사례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의심/자료=국토교통부]

# 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2019년 7월 강남구 소재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19억 원 받았다.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 대출취급 금지 위반 의심 사례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 의심/자료=국토교통부]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E씨는 서초구 소재 21억 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A은행으로부터는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 7억 원, B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는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 원을 받았으며, 현재 동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취급과정에서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용도 외 유용 등이 의심되는 사례다.

경찰청 통보 사례

[‘명의신탁약정’ 의심사례/자료=국토교통부]

# F씨는 2019년 8월 분양받은 4억5000만 원 상당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같은해 10월 지인인 G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주택자금 전액을 F가 납부하면서 2019년 10월 G와 임대차 계약(약 2억5000만 원)을 체결하고 F가 거주 중이다. 명의신탁 약정 의심사례로 경찰청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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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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