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분에 대한 정부 합동 2차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절반이 탈세 의심 사례로 분류돼 정밀 검증을 받게 됐다. 탈세가 의심되거나 대출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 의심 거래는 무려 784건이었다. 정부는 이달부터 국토부 산하 ‘부동산 단속반’을 신설, 불법행위에 대해 실시간 단속에 들어가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합동조사 2차 결과, 약 50%(670건) 탈세 의심사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 현장점검 실시
2월 과천·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 실거래 집중조사
3월 실거래 집중조사 전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검증도 실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1월28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조사에 이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조사가 가능한 187건이 진행됐다.
그리고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711건에서 추출된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 등 총 1333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2020년 1월까지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약 3000만 원)하기로 했다.
명의신탁약정은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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