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1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 2871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 결과 2017년 추석 경우 109억 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 이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해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시행된 건설사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임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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