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공공디자인

하천수 사용료 산정…갈등·혼란 최소화

산정기준 ‘허가량’ 원칙…실제 사용량 측정 가능한 경우 ‘사용량’ 적용 허용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1-21 11:32:20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1일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4월22일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설명회도 개최해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며, 5000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한다. 이는 각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허가량을 연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연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 단가도 연액이 아닌 유량(m3)당 금액으로 변경해 사용료 산정 시 문제가 없도록 했다. 지난해 12월31일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허가량을 연간 고정하던 것에서, 앞으로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됐다.

[기간별 사용패턴을 고려한 하천수 사용허가/자료=환경부]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현재 실사용량이 저조해도 미래 수요를 감안, 허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각 수원별 취수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천법 #하천수 #하천수사용료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연관기사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