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사 입찰 담합한 3개 건설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 장치 교체 및 내진 보강(창릉교)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매크로드㈜, ㈜원학건설 및 대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크로드㈜와 ㈜원학건설은 신공항하이웨이㈜가 지난 2018년 4월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 이음 장치 교체 공사 입찰에서 ㈜원학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신축이음장치는 대기 온도 변화에 따른 교량 상부구조의 팽창·수축을 원활하게 해 교량면을 평평하게 유지키켜주는 장치다.
합의의 대가로 낙찰 이후에 매크로드㈜가 ㈜원학건설에게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기로 합의했다.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 2억원 규모의 자재를 공급했다.
2018년 5월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 보강 공사(교량 받침 교체) 입찰에서는 매크로드㈜는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경산업㈜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대경산업은 입찰 전 매크로드로부터 받은 금액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매크로드가 공사를 수주했다.
공정위는 매크로드㈜, ㈜원학건설 및 대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량과 같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시설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공 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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