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한정구 기자] 2020년 설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편성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월13일부터 7일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 신고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신고 된 현장은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시는 오는 1월13일부터 1월23일까지 11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반을 편성,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19일 이후 공사계약이 체결돼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하도급 호민관’을 둬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을 최근 3년 간 124차례 진행했다. 최근 3년 간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61억 원을 해결했다.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직접 체불 현장에 대한 민원 조사를 실시하거나(2019년도 2건),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원해소를 지원했다.(2019년도 1건) 이 과정에서 8700만 원의 체불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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