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S-BRT의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인천계양 등 전국 5곳에서 실시된다.
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S-BRT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인천계양·부천대장, 창원, 인천, 성남, 세종 총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정된 S-BRT는 먼저 인천계양·부천대장 노선으로, 김포공항역에서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해 3기 신도시 계양·대장지구를 GTX, 9호선 등 인근 주요 지하철역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한다.
창원 BRT(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는 주요 간선도로에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노선으로, S-BRT로 고급화 해 대중교통망과 통행속도를 개선한다.
인천 BRT(인하대∼서인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기존 운영 중인 청라-강서 BRT와 연결해 인천~서울 간 광역 BRT를 활성화 시킨다.
성남 BRT(남한산성입구∼모란역사거리)는 구도심의 주요도로인 산성대로의 버스서비스를 고급화하고 지하철(분당선, 8호선)과 주요 간선도로(성남대로)와 연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세종 BRT(반곡동~세종터미널~한별리)는 정류장 첨단화(냉·난방시설, wifi 등), 전기·굴절버스, 우선신호시스템, 사전요금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신규 노선 도입에 앞서 S-BRT 실제 모습을 조기에 엿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RT는 국내 2004년부터 서울, 경기, 세종 등 총 24개소에 도입됐지만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으로 건설·운영되면서 당초 도입 시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S-BRT는 전용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활용해 급행기준 평균 운행속도 35km/h(일반 25km/h), 출·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용주행로, 정류장 시설, 차량·운영 시스템 등 총 5개 분야, 총 16개 세부요소별 권장 및 필수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신호), 추월차선을 활용해 도로 지·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과 같이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
또 정류장도 개선해 눈, 비,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폐쇄형 또는 반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수평승하차도 가능토록 해 승하차 시간을 단축한다.
운행 차량도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우선 운행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굴절버스 등 대용량 차량을 투입해 만차로 인한 추가 대기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철 등 주요 연계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운행스케줄을 연계한 급행버스 서비스를 도입하여 환승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류장 내 사전요금지불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 및 정류장에 냉·난방 시설, wifi, 위치정보 표시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은 올해 안에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S-BRT는 도시철도 대비 2분의 1 건설기간에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지하철에 준하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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