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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기능 강화’ 신사업 3종 세트①

용산역 후면 유수지, 동인천역 광장 재생 등 18개 시범사업 선정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2-27 1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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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했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본격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 및 여건 변화’

정부는 뉴딜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66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총 3000여 개의 HW‧SW 단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말 현재 총 92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이 본격 착수됐고, 46개 단위사업은 준공돼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또 뉴딜사업은 물리적 재생 외에 지역의 주민·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대학도 확충하고, 도시재생 협치포럼,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는 등 도시재생의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협치포럼은 중앙부처,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국토교통형 총 95개 예비사회적기업, 부산·인천·제주 등 4개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전형 창업대회 ‘청년 혁신스타’ 등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했다.

주민역량 강화와 도시재생 기반을 확충해 온 지난 2년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속도가 느리고, 예산집행이 더디며,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그간의 지적된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뉴딜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신사업 3종 세트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이다.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공원 등),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 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한다.

[기능 복합개발 예시/자료=국토교통부]

이를 통해 주거·상업·산업 등 지역맞춤형 거점을 조성하고, 공적임대주택 및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 내몰림이 없는 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재생 등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신설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에 따라, LH나 지방공사 등은 앞으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가 되어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정주환경 개선, 혁신거점 조성, 주변 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거점연계 뉴딜사업 모델/자료=국토교통부]

또 거점연계 뉴딜사업에서 개발·정비형 거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 등을 조성해 내몰림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후에도 저렴한 임대주택, 임대상가를 공급하여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재생 인정제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 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종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이용하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인정사업의 유형(예시)/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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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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