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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온실가스 감축’ 제로에너지건축 추진

국토부-제주시-감정원 ‘맞손’ 청정제주 실현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2-20 09: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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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주시, 한국감정원 3개 기관은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20일 11시 제주시청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와 감정원이 협력해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시는 국토부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의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지원사업 예산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개념도/자료=국토교통부]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한국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받고 시공단계에서 신재생설비 설치(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시)에 관련 제주시의 지원금과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제주시는 그동안 풍력 발전단지 운영, 전기차 확산 등 저탄소 정책을 실현하여 왔는데,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건물분야에서의 노력이 앞으로 중요하다”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한국감정원은 녹색건축 전문기관으로서 축적된 다양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설계단계에서 준공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 #제주시 #한국감정원 #제로에너지하우스 #온실가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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