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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 음주 등 운항규정 위반 항공사 8억1000만 원 부과

제주항공 3건, 티웨이항공 1건, 에어서울 1건, 항공종사자 등 4건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2-12 1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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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1000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9건) 별 의결 내용에 따르면 제주항공 8401편은 지난 2월28일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해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를 처분했다.

제주항공 2305편은 지난 7월20일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과 8월4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47편이 관제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들(4명)에게 각각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2명 30일, 부기장 2명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에어서울은 7월29일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1000만 원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 8월3일 티웨이 903편이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 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2명)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15일, 부기장 15일) 처분을 의결했다.

또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병력을 미기재해 신체검사를 받고,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1명)에게 신체검사 금지(2년) 및 조종연습 효력을 정지(30일)하고, 과거병력 등을 누락해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1명)에 대해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3개월),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1명)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를 각각 의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분해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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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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