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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적자 코레일, 3000억 흑자 ‘결산오류’ 성과급 잔치 ‘빈축’

감사원 감사 오류 적발 “관련 임직원 성과급 일부 뱉어내라”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2-04 1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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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0억 원 넘는 적자를 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결산오류로 순이익 3000억여 원이 과대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레일은 이 같은 오류로 흑자를 냈다며 성과급을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선 감사원 감사에서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을 3942억 원 과대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순이익이 2892억 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실제 1051억 원 적자를 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채용비리가 적발된 일부 공공기관의 성과급 일부도 환수 조치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기재부는 회계 오류에 따라 코레일의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다. 점수 하락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하락했다. 하락분은 환수조치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당초 월 기본급 172.5%의 성과급을 받았던 직원들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고, 69%를 받은 기관장은 3%, 57.5%를 받은 상임이사들은 57.5%, 68.75%를 받은 상임감사는 11.25%를 뱉어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또 채용비리가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해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 기관들은 친인척 부정채용·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문책·주의 처분 등을 통보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임직원은 성과급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은 240%의 성과급 중 7.5%분을 반납하고, 96%를 받은 기관장은 3%를, 80%를 받은 상임이사는 2.5%, 상임감사는 1.25%를 반납해야 한다.

한전KPS 직원들은 30%의 성과급 중 15%를 반납하고, 기관장은 12%중 6%, 상임이사는 10% 중 5%, 상임감사는 35%의 성과급 중 2.5%를 뱉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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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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