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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청신호…경기도, 도시재생 관련법 개정안 시행

불합리한 규제 지속 발굴…사업 탄력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9-11-29 14: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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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정범선 기자] 지난 8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그에 따른 시행령이 11월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령에는 도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미한 사항은 총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 사업의 신설・폐지 등을 제외한 변경을 말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주도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법령상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 확대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을 기반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정적 지원 외에도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265개소 뉴딜사업 중 경기도는 수원, 고양 등 14개 시 31개소(12%)가 선정돼 전국 최다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생사업 #경미한변경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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