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지역의 일조권 조정 문제 논란 등으로 주민들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가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일조권 향상을 위해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때 일조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분양 목적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이다.
인천은 신도시와 원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업성 등으로 고층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저층부는 물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일조권 침해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의 일조권 수인한도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일조권 침해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인한도란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 공동주택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일반사업지에 비해 단지 여건이 불리해 일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건축심의 때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 사전에 주민들 간 분쟁을 예방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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