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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유발 노후 5등급 차량 자동단속

친환경 녹색교통 도시 조성, 단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9-11-25 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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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 구상(안)/자료=서울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한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내달 1일부터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도다. 과태료로 확보한 수익은 버스·자전거·나눔카 등 각종 대중교통 활성화에 쓰인다.

먼저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과 명동, 남산, DDP, 고궁 같은 관광스팟을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가 순차적으로 새롭게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 1200원보다 50% 저렴한 600원 요금으로 운행한다.

친환경 공유교통수단인 따릉이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주변에 따릉이를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2021년까지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 및 PM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해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노후 5등급 차량운행 제한으로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해유발 #노후차 #5등급차량 #단속적발 #친환경 #녹색교통 #과태료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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