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 주거비와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된다. 이는 기존 주민이나 상인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 정의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의 비자발적인 이주가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주목을 받게 됐다. 특히,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언급되던 부산 감천마을과 전주 한옥마을 등은 부동산 가격 폭등, 주거지역의 상업화, 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및 대형 프랜차이즈의 유입 등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일부 도시재생지역,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주민갈등
성공적 도시재생뉴딜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보완 필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의 비자발적 이주와 주민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회와 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강조하는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생협약 활성화 지원, 상생협력상가 공급 등의 주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부각됐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은 지자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없이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도시재생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지표 및 자료 구축 △상생협약의 실효성 제고 △구체적인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관리방안 마련 등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지표 및 자료 구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구축이 미비해 체계적인 진단과 대응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지표를 선정하고 상가 임대료 정보 등 관련 자료구축의 선행이 필요했다.
둘째, 상생협약의 실효성 제고다. 상생협약 체결의 성과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상생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이 건물주의 선의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해결책이 요구됐다. 특히 상생협약 체결이 건물주에게만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제도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체적인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관리방안 마련이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재원의 대부분이 국비 또는 지방비이므로, 공공재원으로 조성된 상가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가 조성 이후 구체적인 상가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