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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해진다

부족한 주차장 등을 인접 도시공원 지하로

이종규 기자   |   등록일 : 2014-05-07 1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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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터널 공동구 설치계획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민간기업도 도시공원의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에는 그동안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점용을 허용하였으나, 지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원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의 시설도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일 개최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안산 B공단 내 S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안산시와 해당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공원의 지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상부분과 달리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도시공원 내 사적 시설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당초 안산시는 S기업 측에 공원의 지하에 공공시설인 지하대피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점용을 허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타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사적 시설만으로도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지하공간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신해서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되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공원에는 벤치나 운동시설, 교양시설 같은 공원시설만 설치가 허용되며, 기타 시설은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나 가스관, 열수송관, 전기통신 설비 같은 공적 시설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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