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이 내년 3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45일간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이같이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관련기사=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운항정지 처분>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중 예약 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낮은 내년 3월1일부터 운항 정지를 시작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3월과 4월의 월 평균 예약률이 가장 낮다. 11월의 예약률은 52.2%, 12월의 예약률은은 54.5%인 반면 내년 3월은 12.5%, 내년 4월은 9.5%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정지 기간동안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약 승객들이 출발일 변경과 환불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조치할 것”이라며 “예약대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항공사 운항편을 대체 제공하는 등 예약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운항정지 기간 중 여객 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해 필요 시 임시 증편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이후 정부의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7일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후 정부의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7일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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