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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동

세종시, BRT도로에 자율주행버스 상용화 본격화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9-30 1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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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BRT 미운행 일부구간(왕복 7.7km)/자료=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자율차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첫 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해 30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차량이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거나 공원 내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세종시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지역 등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 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날 김학도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범운행지역(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에서 기업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는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23일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술전문가, 관련 부처,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뛰어 넘어 혁신에 도달하기 위한 활로가 돼 신기술 신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 연말에는 BRT도로 및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실증을 통해 세종시를 ‘자율주행 상용화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1단계(2020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단계(2021년)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시켜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해 나갈 계획이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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