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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발의

대토, 개발제한구역 보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양도세 감면율 상향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9-26 1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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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제도 현행 및 개정안/자료=김경협 의원실]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 중 대토, 개발제한구역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높이고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6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토보상의 감면율을 80% 수준으로 높이고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경우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말로 연장하고 지정일 이전에 취득해 거주하면 100%, 사업인정고시일 20년 이전이면 65%의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양도세 감면 종합 한도는 1억 원으로 상향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기존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0%로 높이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시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에 대해 보상 방법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될 때와 비교해 양도세 감면율이 크게 감소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또 보상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으로 대체토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개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특히 양도세 감면 한도가 현실성이 떨어져 본래 받았어야 할 감면을 다음해에 나눠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주택매매가격변동률은 1994년 54.6에서 2018년 101.2로 약 2배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1994년 당시 5년간 3억 원이었던 양도세 감면 종합 한도는 현재 2억 원에 불과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경협 의원은 “수용되는 토지 소유주들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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