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정범선 기자] 성남시가 내년도에 30억 원을 투입해 낡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31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지역 315곳 아파트 단지로, 단지 내 도로·주차장·석축·옹벽·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경로당·공부방 보수와 하수도 유지 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옥상 자동개폐기·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3000만 원 이하, 개선비의 최대 80%로, 3000만 원 초과분은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보조금 신청은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에 직접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한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성남동 현대아파트 등 67곳 단지의 96건 노후 공동시설 개선에 27억5000만 원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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