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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국 전환③

서민 경제활동 촉진 및 국민 생활편익 증진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9-20 14: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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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발언/자료=국무조정실]

서민경제 분야에서는 47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농·수산물 생산·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농·어촌(19건) 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김포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차인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김포시가 관리하는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임차인 자격을 김포시에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한정해 김포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거주할 경우는 임대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제한 규정을 삭제해 김포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임대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김포시에서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농민 직영매장 설치 자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농민 직영매장 설치 신청 자격이 ‘5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돼 있어 신규 귀농인 및 타지역 거주자의 참여가 곤란했다. 이에 농·임·축산물 생산자라면 거주기간·지역에 상관없이 직영매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양주·포천·의정부 등 주변 지역 농민,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민에게도 농산물 직판매의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대표적이다.

자영업자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역 사업자의 활력도 촉진(28건)할 계획이다.

충북 진천군이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해 유망 중소기업 선정 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사행산업 등 금지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행산업, 유흥·향락업 등 금지 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업종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및 연관 산업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수원시는 조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 중소기업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범위가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간접적 지원으로 한정돼 있던 기존에는 지역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워하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판로확보 등 핵심적인 기업활동과 관련된 지원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사업화 지원, 공공구매, 홍보·마케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유연화시켜 지역 내 신기술 기업 육성 및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3대 영역별 개선내용 종합/자료=국무조정실]

국민 생활편익 증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사례도 이번에 49건이 발굴됐다.

먼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 서비스(30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경기 포천시는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포괄적 개념으로 재정의한다. 교통약자 개념을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로 넓힌 것.

기존에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등이 부착된 승합 택시)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가 장애인·고령자 중심으로 한정돼 있어 최근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등의 신청이 증가됨에도 교통약자에서 제외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모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상의 ‘교통약자’ 개념으로 확대된다. 지역 복지수준을 정부 시책 수준으로 향상해 지역 내 교통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교통약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의 도서관 회원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서관 회원자격이 경기도민 또는 직장·학교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로 한정돼 있어 인근 서울 북부지역 거주자들이 이용이 불편했다. 이에 대출도서 무단 반출·고의적인 도서 분실·훼손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을 제외한 누구나 도서관 회원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역’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세종시는 쉐어하우스 입주 가능한 청년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세종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입주 자격이 ‘지역’과 ‘졸업시기’를 기준으로 △세종시 관할 구역 외 출신으로 세종시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자 △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2년 미만의 미취업자만이 쉐어하우스 입주가 가능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나 세종시 외 대학교 학생들이 입주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모든 청년들에게 공동주택 입주 신청이 허용되며,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변화에 대응, 지역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인프라 확충 및 지역민 이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제(19건)도 개선한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공원관리 위탁 운역기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공원시설을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독점 위탁해 관리했지만, 앞으로 수탁자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 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했다.

밀양시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 보안·방범시설, 복리시설(운동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종류가 3종으로 한정돼 있는 기존 사례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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